▲ 김현우 이사의 공지 전문 (사진 출처: 이클립스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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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워 둘러싼 진실공방, 대체 무엇이 서버를 내리게 했나
지난 8월, 사전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이클립스워’를 둘러싼 개발사 엔돌핀소프트와 퍼블리셔 게임스쿨TGC 간의 공방중 게임스쿨TGC가 다른 게임교육기관의 상표명인 ‘게임스쿨’을 도용했다는 내용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게임스쿨TGC의 반박자료가 지난 25일에 공개됐다. 자료의 핵심은 게임스쿨TGC는 지난 1993년부터 게임개발 교육업을 시작한 가나키즈가 사용하던 ‘게임스쿨’의 상호와 로고, 연혁, 도메인 등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게임스쿨’의 원 사용권자는 현재는 법인명을 바꾼 가나키즈이며, 게임스쿨TGC는 2009년부터 이 회사 측에 ‘게임스쿨’이라는 상표와 게임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하던 역사를 정당하게 계승 받았다는 것이 게임스쿨TCG의 입장이다.
또한 게임스쿨TGC 측에 상표권 도용 소송을 낸 게임스쿨 임동균 대표가 반대로 ‘게임스쿨’의 상표와 연혁을 멋대로 쓰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한 임 대표 측이 도리어 게임스쿨TGC의 상표권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게임스쿨 TGC는 지난 2010년에도 가나키즈 측이 ‘게임스쿨’의 상호와 연혁 사용을 중단하고, 홈페이지를 닫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제시했다.
▲ 게임스쿨TGC 측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가나키즈의 내용증명 (자료제공: 게임스쿨TGC)
정리하자면 현재 게임스쿨의 임동균 대표는 게임스쿨TGC 측에 상표권 도용 소송을, 반대로 게임스쿨TGC는 게임스쿨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다. 또한 게임스쿨TGC가 특허청에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의 판결이 나야 게임스쿨의 임동균 대표가 제기한 ‘상표권 도용 소송’ 건을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게임스쿨TGC가 낸 ‘상표권 무효 소송’의 결과가 ‘게임스쿨’을 둘러싼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셈이다.
게임스쿨TGC “게임스쿨 상표권 소송과 이클립스워는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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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스쿨은 가나키즈가 '게임스쿨'이라는 상표로
2000년도 초반부터 활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게임스쿨TGC)
문제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게임스쿨’의 상표는 게임스쿨TGC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특허청에 등록된 게임스쿨의 상표와 로고에 대한 권리는 게임스쿨TGC 측에 상표권 도용 소송을 제기한 임동균 대표의 게임스쿨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게임스쿨TCG 측은 “출원날짜가 2013년 7월 30일로 되어 있고, 그 후 8월 초에 바로 상표권 도용 소송을 제기한다고 상대 쪽에서 나섰다. 이는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내법을 악용한 사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호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되고 대중에게 널리 인지되어 있다면 제삼자가 먼저 상표로 등록했다고 해도 사후에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스쿨TGC는 ‘게임스쿨’의 상표권 소송과 ‘이클립스워’ 사태는 별개 문제임을 강조했다. 게임스쿨TGC는 “이클립스워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 제 3자인 ‘게임스쿨’을 끌어들여 문제의 본질을 게임이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게임스쿨 “게임스쿨TGC는 학원업에 대한 권한이 없다”
▲ 올해 7월에 등록된 '게임스쿨' 상표, 출원인이 임동균 대표로 되어 있다 (사진출처: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게임스쿨TGC 측에 반박하는 엔돌핀게임즈와 게임스쿨의 주장 역시 팽팽하다. 우선 게임스쿨의 임동균 대표는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게임스쿨의 원 사용자로 명시된 가나키즈가 ‘학원업’에 대한 권한은 없음을 알렸다. 임 대표는 “가나키즈가 예전에 게임스쿨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 업체는 ‘학원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게임스쿨이라는 상호를 게임스쿨TGC 측에 넘기는 과정에서도 애초에 있지도 않은 ‘학원업’에 대한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현 가나키즈가 과거에 게임스쿨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상표는 ‘학원업’과 무관한 것이며, 게임스쿨TGC가 관련도 없는 상표권을 들고 나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 임동균 대표의 말이다. 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게임스쿨TGC 측이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업체의 대표를 이미 기소한 상황이다”라며 “만약 게임스쿨TGC 쪽이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표권 도용에 대한 판결은 몇 개월 뒤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게임스쿨은 왜 2013년이 되어서야 상표권을 등록한 것일까? 임동균 대표는 “그 전에는 상표가 도용된 적이 없어서 특허청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임스쿨TGC가 등장하며 이 문제가 불거져 이를 경찰에 고발하려 했더니 처벌을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그래서 올해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바로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엔돌핀게임즈 역시 임 대표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엔돌핀게임즈 측은 “예를 들어 ‘썬’이라는 상표는 과자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게임 중에도 익히 알려진 ‘썬 온라인’이 있다. 이처럼 사용 시부터 업종이 다른 제품의 경우 서로의 상표권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며 “일단 자사는 게임스쿨TGC 측과 사기 계약을 진행했기에 이에 대한 상표권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본격적으로 ‘이클립스워’에 대한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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