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아이비의 신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이하 파이널판타지7 AC)을 표절한 것이 인정되어 결국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6일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면이 파이널판타지7 AC와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파이널판타지7 AC’의 저작권자인 스퀘어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 배포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고, 그 내용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스퀘어에닉스는 지난 3월 16일 아이비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자사의 애니메이션을 무단 표절했다며 법원에 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공개당시 ‘파이널판타지7 AC’의 줄거리와 배경, 등장인물을 비롯해 손동작, 표정, 헤어스타일, 카메라 앵글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유사해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펜텀엔터테인먼트는 표절 논란에 대해 “뮤직 비디오는 게임의 패러디로서 자막으로 이를 공지했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해왔다.
아이비는 신곡 뮤직비디오의 상영금지는 물론 저작물 무단 도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퀘어에닉스는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차례로 제기할 예정이다.
◆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와 `파이널탄타지7 AC`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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