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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 법 시행은 1월 1일, 실제 심의까지는 수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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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심의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진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내년 1월 1일부터 게임사가 직접 게임을 심의해 출시하는 자율심의가 시작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임법이 1월 1일에 맞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이머나 업계 입장에서는 1월 1일에 당장 자율심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게임사 모두 자율심의를 실천에 옮기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율심의를 중심으로 한 게임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은 모바일에만 적용됐던 자율심의를 온라인, 콘솔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게임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모바일을 제외하고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혹은 민간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게임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콘솔, PC 게임도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심의한 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국내 자율심의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한 해외와는 다른 점이 많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정한 게임사만 자율심의가 가능하다. 여기에 성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우려로 자율심의 시행 후에도 게임위가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사가 진행한 모든 심의결과는 게임위가 사후에 관리, 감독한다.

쉽게 말해 국내 게임 자율심의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와 게임사 각각 자율심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준비는 자율심의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즉, 1월 1일에 맞춰 자율심의가 실제로 진행되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1월 1일부터 공모 시작, 선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법이 시행되는 1월 1일부터 자율심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게임사를 공모하기 시작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적합한 게임사를 지정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법이 시행되는 1월 1일부터 자율심의를 원하는 각 게임사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심의에 대해 글로벌 및 해외 유통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게임위 역시 자율심의를 위한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임위는 “자율심의에 대해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할 예정이며, 필요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자율심의에 대해 정부와 관련 협회, 게임사 간의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점에 자율심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게임위 내부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2017년 문체부 예산에 따르면 내년에 게임위에 지원되는 예산은 53억 900만 원에서 92억 3,500만원으로 39억 2,600만 원이 늘었다. 올해와 비교하면 73.9%가 증가한 수치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자율심의 때문인데 그렇다면 늘어난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까? 우선 자율심의를 위해서는 각 게임사가 심의한 결과를 통합해서 관리할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늘어난 예산 일부는 여기에 투입된다. 게임위는 “현재 내부 전산팀을 주축으로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게임위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이 심의를 진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게임위는 “올해에는 1년에 네 번 동안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심의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내년부터는 좀 더 자주 간담회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년에 얼마나 할 것인지는 내년 운영 계획을 마련해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지금 게임 자율심의를 앞두고 관련 예산 및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심의 주체가 될 게임사 공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 법 시행은 1월 1일이지만 실제로 심의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 올해 4월에 열린 제1차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 게임위)


시스템도 만들고, 사람도 뽑고… 게임사 역시 준비가 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고, 게임사만 선정하면 모든 준비가 끝날까? 게임사 입장에서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모바일게임의 경우 구글, 애플을 중심으로, VR은 오큘러스가 자율심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새로 ‘자율심의 사업자’로 편입될 영역은 온라인과 콘솔, PC 등으로 압축된다.

또한 문체부로부터 자율심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이 있다. 우선 3년 간 연 매출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한 게임사여야 하며, 회사에 자율심의부서를 만들고 게임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직원 2명을 전담인력으로 두어야 한다. 여기에 심의 결과를 검토할 외부 전문가도 2명 이상 위촉해야 하며, 게임위와 심의 결과를 공유할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정된 이후에도 인력도 뽑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 사항을 마련하며 정부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1월 안에 게임사 선정이 완료되어도 실제로 게임사가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몇 개월 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1분기까지는 자율심의를 게이머와 업계가 몸으로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18일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게임위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 현장
(사진제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그렇다면 자율심의에 대한 게임사의 의견은 어떨까? 넥슨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발맞춘 진흥정책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등과 의견 교환 및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역시 "자율심의 진행 여부를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을 대표하는 두 개 업체 모두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해외 게임사는 어떨까? 콘솔 게임사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소니는 어느 지역에서나 그 나라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국내 게임사와 비슷한 입장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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