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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분석 1부, 대상 게임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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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다음 달부터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는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허용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거리를 줄이거나 새로 추가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추가 고용과 야근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앞두고 근심이 많다. 업계 특성상 추가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바뀐 근로기준법이 구로와 판교의 야간근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게임메카는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2회에 걸쳐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게임사들과 이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파헤쳐 본다. 이번 기사에선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게임업체가 7월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주 52시간 근무제란?

지난 2월 말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평일 40시간에 한 주 12시간 연장근무와 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 적용 가능한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고용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휴식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교육•출장•회식의 ‘노동시간’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이는 '대기시간'에 속하며,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서버 관리를 도맡고 있는 운영자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유저들의 요구•명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노동시간'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원은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일이 없어 쉬거나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노동시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 교육이나 업무시간 이후 강제로 직원들을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교육에 의무성이 없거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면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

'노동시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노동시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노동계가 요구한 '중복할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복할증이란 쉽게 말해 일요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한 할증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주말도 근로일로 정의되기 때문에 중복할증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됐으며, 개정 근로기준법을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당장 7월부터 실시해야 하는 게임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는 사업체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다. 오는 7월부터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후 1년 뒤인 내년 7월 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방송업, 교육 서비스업 등 기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에도 52시간제가 도입되며 그 밖에 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국내 게임업계 중에 당장 다음 달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업체로는 NHN엔터테인먼트, 게임빌, 네오위즈, 넥슨, 넷게임즈, 넷마블, 블루홀,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웹젠, 조이시티,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펄어비스 등이 있다. 법인이 등록된 자회사는 별도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넷마블은 넷마블몬스터를 포함한 4개 자회사도 함께 우선 적용 대상에 속하며, 넥슨 역시 네오플과 넥슨코리아, 넥슨네트웍스가 개정안에 적용된다. 

위메이드의 경우 계열사가 많아 사원수가 300 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밖에도 넥스트플로어, 그라비티, 엑스엘게임즈 등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넥슨의 판교 사옥 (사진제공: 넥슨)
▲ 다음달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넥슨의 판교 사옥 (사진제공: 넥슨)

해당 업체는 손질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회사 내 근로시간 규율을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신작 출시나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앞둔 경우엔 게임 출시 직전 고강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크런치 모드'가 별도로 존재했을 만큼 필연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때문에 별다른 준비 없이 실질적인 근로 시간이 줄어들 경우 생산성 하락은 물론 예기치 못한 서버 장애나 불법 핵 프로그램 등의 이슈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선 '유연근무제'의 도입을 추천하고 있다.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시켜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주로 선호되는 유연근무제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넥슨과 넷마블에서도 시행하기로 결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총 근로시간 안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직접 언제 출퇴근 시간과 업무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핵심 시간대를 제외하면 출퇴근 시간을 직원의 생활습관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한 주 근로시간은 늘리고, 다른 주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신규 론칭 및 테스트 등 추가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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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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