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셧다운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밤에 자도록 하는 제도이며, 게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이는 제도보다는 가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지난 17일에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셧다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장관은 셧다운제 폐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적용 대상이 전체가 아니라 16세까지만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중학생은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학생에게 밤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게임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바일까지 확대될까 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중학생이 잘 먹고 잘 자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는 나라에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청소년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이유가 ‘게임’ 하나는 아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독서, 영상 시청, 채팅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수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소년의 수면권을 앞세우는 것은 청소년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를 게임 하나로 축소하는 것과 같다. 작년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중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은 6.2시간으로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보다 짧다. 셧다운제 시행 후에도 한국 청소년이 자는 시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도 모바일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하나만은 아니다. 작년 2월에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은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청소년이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 아이디를 도용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셧다운제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소 게임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방송은 청소년유해매체물만 시간을 제한하는데 게임은 연령 등급에 관계 없이 일괄 적용이라 공평하지 않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는 두 가지 셧다운제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두 제도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환경을 갖추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를 ‘모바일에 확대될까 봐 걱정되어서’로 압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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