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부터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예전에는 게임제작업이나 제공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서류를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서류를 받고 폐업신고를 해야되서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 이러했던 것을 이제는 허가증과 같은 서류가 없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잇게 바꾼 것이다.
또한 게임 심의 과정에서 받는 '등급분류필증'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도 기존보다 알기 쉬운 '등급분류증명서'로 이름을 바꾼다. 문체부는 앞으로 쉬운 용어 사용, 일본식 표현 배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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