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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는 최근 iOS 및 맥 개발 도구에 대한 자사 접근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가 에픽게임즈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도 애플 플랫폼에서의 언리얼 엔진 기반 게임 개발 및 업데이트가 차질 없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에픽게임즈가 지난 17일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본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1) 애플 플랫폼 개발 도구에 대한 에픽게임즈의 접근 권한을 차단 금지, 2)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포트나이트 복귀 2가지로, 로저스 판사는 전자는 수용하고, 후자에 대해선 거부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접근 권한을 차단할 경우 애플 플랫폼에서 언리얼 엔진 업데이트가 차질을 빚게 된다. 이 경우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게임들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지며, 향후 신작 개발 역시 난항을 겪는다. 로저스 판사의 판단 역시 이에 기초한다. 로저스 판사는 “에픽게임즈와 애플은 각자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주위에 혼란을 야기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저스 판사는 “언리얼 엔진은 에픽게임즈 자회사 에픽게임즈 인터내셔널이 애플과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기에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언리얼 엔진과 달리 양사간 갈등의 진원지인 포트나이트는 앱스토어에 복귀하지 못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별도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는데, 애플은 이에 대해 규정 위반이라며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법정소송과 함께 ‘#FreeFortnite’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여 애플을 맹렬히 비난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에픽게임즈의 규정 위반은 사실이며, 사전에 계획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포트나이트 앱스토어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저스 판사는 지난 2013년, 애플 앱스토어 30%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원고는 애플의 높은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애플에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며 “30% 수수료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앱 개발자가 져야 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애플을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소송과 달리, 이번에는 소비자가 아닌 앱 개발사라 할 수 있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했다. 따라서 로저스 판사의 과거 판결에 비추어 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양사가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앞으로의 전개 양상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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