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은 중국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판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시장인 중국 수출길이 막혔으나 지난 3년 간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없이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두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2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3년 째 막힌 중국 판호 문제를 지적했다. 지적된 부분은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판호가 나오지 않으며 국내 게임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가운데, 반대로 중국 게임은 국내에 수입되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은 중국 게임사가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 규모에 대해 “중국 게임산업 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2019년부터 관련 수입이 16억 달러(한화로 약 1조 8,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내 정부에서는 그간 판호 문제 해소에 뚜렷한 결실을 내지 못했다.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김현환 정책국장은 중국 정부, 외교부, 주한 중국대사관 등과 교류하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판호를 못 받는 사이에 중국 게임사는 날고 있다.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며 중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항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중국 게임 한국 수입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게임사의 한국 게임 저작권 도용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틀그라운드와 황야행동(넷이즈)는 무기, 지도, 인벤토리 인터페이스가 흡사하고, 무인도에서 플레이어 100명이 낙하산을 타고 강하해 최후의 1인을 가린다는 전개도 비슷하다”라며 “중국의 게임 모방사례는 이 뿐이 아니다. 던전앤파이터, 미르의 전설 2, 뮤 온라인 등이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기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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