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 시스템 등을 확인했고, 자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엔씨소프트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와 깊게 논의했고, 당사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게임산업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 관련 환경은 강화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핸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오늘(21일)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IP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특이한 점은 엔씨소프트가 '게임 일러스트', 'OST' 등 특정 요소를 짚은 것이 아니라 '콘텐츠', '시스템' 등 다소 광범위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만약 웹젠과의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하거나 양사가 일정 합의를 이룰 경우, 리니지M과 유사한 시스템이나 콘텐츠를 갖춘 다른 모바일 MMORPG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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