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렸던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법적으로 규제한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은 작년 9월, 구글이 자사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하여금 자사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금액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시스템인데다, 게임, 영화, 음악, 도서 등 마켓에 등록된 모든 모바일콘텐츠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콘텐츠 업계 전반이 반발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해당 법이 발의됐다.
최초로 발의가 추진됐던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그러던 중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게임 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법안 개정에 불이 붙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번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이번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총 세 가지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이용자 보호다. 여기에 실효성을 더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에도 구글, 애플을 통하지 않는 자체 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의한 '모바일콘텐츠'의 정의에 따르면 게임은 물론 웹툰이나 웹소설등 모든 콘텐츠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됐던 앱마켓 등록 수수료를 낮추거나, 마켓을 경유하지 않는 우회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서 마켓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구글이나 애플을 경유하지 않는 우회 결제를 도입했다가 양대 마켓에서 게임이 삭제된 바 있다.
더불어 다수 게임사들이 호소해 온 구글이나 애플의 별다른 통보 없는 게임 삭제나 심사 지연 등 불이익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해당 법이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아직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대상이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이라는 다국적 대기업인 데다가 한미 FTA와의 충돌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공표한 대로 인앱결제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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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에서 모바일게임과 e스포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동생에게 잔소리하던 제가 정신 차려보니 게임기자가 돼 있습니다. 한없이 유쾌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담백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습니다.bigpie1919@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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