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전 공청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12월 중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11월 23일 또 하나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동시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2개가 됐기 때문에 두 법안을 합쳐서 심사하는 '병합심사'를 해야 하고, 관련 공청회 일정도 다시 잡아야 한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새 발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게임사가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외 게임사에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국내대리인 제도도 없다. 전체적으로 기존 개정안보다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적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가 없다. 이상헌 의원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 의원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이 아예 없고, 자율규제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용 의원안에는 ‘해외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 유도’ 등 자율규제 지원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용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자율규제로 그치고, 법에서 별도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해외 게임사 자율규제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아울러 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도 이상헌 의원안에는 있으나 이용 의원안에는 없다. 이상헌 의원안에는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국내대리인이 게임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 해외 게임사가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헌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올해 2월 문체위 여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래 12월을 예정했던 기존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일정에 대해, 이상헌 의원실은 “병합심사(법안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심사하는 것)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역시 두 법안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결정해야 하며, 현재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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