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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무조건 도입 막는 통계법 개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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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막는 통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제기준을 참고하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28일,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포함된 질병코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국내 표준분류에 반영됐다.

다만 2019년 개정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들어갔고, 예전처럼 국제표준분류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용장애가 정신질환이 된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고 ,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분류 자체가 권고사항인 상황에서 국내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모순이고, 특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과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상헌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도록 하되 ,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제표준분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통계법 개정안을 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게임법 개정으로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국내 여론도 점차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맞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라면서, "부디 국제표준분류 반영 과정에서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이 면밀히 고려되기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서는 2019년에 결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찬반 여부를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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