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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합법화 로비 실제로 있었다” 한국게임학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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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사진제공: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가 지난 10일 처음 제기한 P2E 게임 허용 관련 입법 로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8일 발표된 한국게임학회 공식 성명에 담겼다. 성명을 통해 학회는 “위메이드는 P2E 합법화 로비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이었던 저희 학회장과 윤석열 후보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경험한 집요한 P2E 합법화 시도는 누가 한 것이냐”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 로비가 있었고, 본인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학회는 게임산업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P2E 확산을 막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짚어왔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돈버는 게임이라는 P2E는 확률형 아이템과 더불어 게임산업 양대적폐로 게임산업을 사행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 특히 P2E는 코인과 결합되어 게임을 청소년판 바다이야기라는 나락이라는 위험한 길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위정현 학회장과 학회를 형사고소한 위메이드반대 성명을 낸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우선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학회 성명서 발표 후(10일) 위메이드가 통상적인 학술대회 행사 후원을 마치 뇌물처럼 해석될 수 있는 입장문을 낼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봤다”라며 “그런데 막강한 자본을 지닌 기업이 학술단체인 학회를 고소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접했다”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대해서는 “협회는 8만여 명에 달하는 전체 게임업계 종사자를 폄훼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이 말에 수긍하기 어렵다. P2E 업계 종사자를 폄훼했다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학회는 게임산업 명예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확률형 아이템 이슈, 게임중독법 입법 시도, 중국 판호 문제 등에 대해 학회가 적극 활동할 때 협회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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