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22일,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챗 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SNS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이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로 밝혀졌다. 지난 13일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본인 SNS 계정에 CNN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또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며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허위 콘텐츠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를 AI 기술로 만들었을 경우, 이 콘텐츠는 AI로 제작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이 AI로 만든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어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EU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AI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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