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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정부 사전심의 폐지, 심사요청 청원에도 5만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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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 심사요청에 대한 청원 (자료출처: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

작년 10월에 5만 명이 동의하며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던 '게임 정부 사전심의 폐지' 청원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청원에도 5만 명이 참여했다. 심의 폐지에 대한 게이머 열망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5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회부된 청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각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150일 안에 청원 심사를 마쳐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한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정부기관이 출시 전에 게임을 심의하는 것을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회부됐으나, 본래 기한인 15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임기 말의 경우 총선 준비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며 사전심의 폐지와 같은 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이 될 우려도 있다. 즉,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게임 사전심의 폐지'가 21대 국회 안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9월 14일에 문체위에 회부된 '게임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을 조속히 심사하라는 청원이 다시금 올라왔고, 지난 12일까지 총 5만 명이 참여하며 성립요건을 갖췄다. 심사 청원을 요청한 당사자는 "게임업계의 뿌리 깊은 제도적 폐단을 없애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과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 없이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국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체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계류된 안건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회 일정은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나는대로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는 10월, 예산심의는 11월에 진행되기에 청원심사는 11월 중순 이후 혹은 1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게임심의는 청소년이용불가, 사행적 운영이 우려되는 아케이드를 제외한 게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심의하는 자율심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이며, 자율심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게임위가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기도 한다. 작년에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로 연령등급이 조정된 블루 아카이브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청원을 토대로 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가 연말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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