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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zip] 무료로 운영하는 게임 사설서버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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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적발한 불법 사설서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중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근래 들어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식이 많아졌습니다. 넥슨은 지난 8월 메이플스토리에서 23건에 달하는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했다고 밝혔고, 얼마 전에는 게임사가 아니라 GTA 5 국내 사설서버 운영진이 내부 분열로 다른 운영진을 고발했고, 고발당한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진 사건이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게임산업이 성장하면서 근래에는 여러 이유로 많은 사설서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무료로 즐기고 싶다는 것을 넘어 정식 게임에서 불편한 점을 고치거나 유저가 직접 게임을 수정하고 커스터마이징하고 싶다는 창조적인 욕구에 따른 것도 있고,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내 현행법에서 어떤 경우에 사설서버 운영이 합법인지, 어떠한 운영 방식이 불법 사설서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위반 문제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된 형사 판결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죄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우선 게임법부터 살펴봅시다. 보통 사설서버 운영자는 본인 거주지, 직장 컴퓨터, 서버를 이용해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후원금 내지는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냅니다. 이 경우, 게임법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팔아 돈을 번 사건(2023고단2738호)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사설서버 운영으로 법원은 위 사건 피고인이 게임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범죄수익인 8,215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한 법원의 결정 (자료출처: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먼저, 사설서버를 가장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9호입니다. 게임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에 따르면 사설서버를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것은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사설서버를 홍보하거나 접속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게임을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법에서 사설서버에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게임사가 제공 또는 승인했는지입니다. 이에 관련해 종종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게임법 위반 여부는 사설서버 운영자가 수익을 냈는지 등 영리 목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은 수익을 냈느냐가 아니라 게임사가 승인했느냐, 아니냐이기에 순수하게 자비로 영리 목적 없이 사설서버를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게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을 냈느냐보다 게임사 허가를 받았느냐가 합법과 불법을 가리는 핵심 기준이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국내 게임사 대부분은 사설서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넥슨인데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한 자사 게임 사설서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한 온라인게임 대부분은 사설서버 운영만으로 바로 게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사가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했거나, 사설서버 운영을 승인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사에서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한다면 사설서버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설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설서버를 만들어 즐기는 것은 국내에서도 게임법 상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 마인크래프트는 자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설서버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자료출처: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문제

사설서버와 관련하여 게임법만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은 저작권법입니다. 게임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설서버 대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하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제작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면 사설서버 운영은 저작재산권인 게임을 저작권자인 게임사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인크래프트는 저작권자인 게임사가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락을 한 것이기에 불법이 아닙니다. 중국 미르의 전설 2처럼 IP 소유권자가 사설서버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반면 메이플스토리는 넥슨이 사설서버 운영을 허용하지 않아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 인천지방법원 역시 사설서버 운영자에 게임법은 물론 저작권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료출처: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여기까지만 보면 게임법을 위반하는 사설서버는 자연히 저작권법 위반도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는 점이 다릅니다. 게임법 위반은 게임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인 게임사 등이 고소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게임사가 고소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즉, 불법 사설서버를 영리를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운영했다면 게임사 고소가 없더라도 게임법 위반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을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한 경우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외 법 위반은 없을까?

사설서버는 게임마다 형태가 다르고, 같은 게임 바탕이라도 운영행태가 매우 다양하기에 게임법 및 저작권법 위반 외에도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설서버에서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도박장 개설죄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불법 사설서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며 선고되는 형량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소규모로 사설서버를 운영했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건전한 사설서버 문화 정착은 불가능한가?

사설서버는 게임을 공짜로 하겠다는 것 외에도 정식 버전이 지닌 한계에 대한 불만, 다양한 경험을 위한 수정 및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사가 허락하지 않은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중요한 재산인 게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처벌도 고려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있는 사설서버까지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한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사설서버는 모태가 되는 게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처럼 사설서버가 활발히 운영되며 정식 게임도 수명이 연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 점을 반영한 입법 및 게임사 정책 변화로 부정적인 부분을 줄이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한 사설서버 문화가 안착되는 날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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