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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 사회적 물의 일으킨 인물은 '방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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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 이용약관 개정 공지사항 (자료 출처: 네이버게임 라운지 홈페이지)
▲ 치지직 이용약관 개정 공지사항 (자료 출처: 네이버게임 라운지 홈페이지)

앞으로 범죄자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트리머는 네이버 방송 플랫폼 치지직에서 방송이 어려워진다.

네이버 방송 플랫폼 치지직은 18일 스튜디오 이용약관 제5조 3항을 신설했고, 제13조 1항을 개정했다. 각각 범죄자나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의 방송 송출을 제한하며, 방송 중 문제 발생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함에 따른 사후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약관은 오는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제5조 제3항은 여러 범법, 결격사유가 있을 시 스트리밍 계약 체결을 승낙하지 않는 규정이 담겼다. 문제되는 범법 사유에는 성범죄, 살인, 폭력 등의 중범죄, 자해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눈여겨볼 점은 규정에 최근 사회 기조를 반영한 사항도 담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허위 정보 전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를 조장하고 혐오표현을 사용하거나, 그런 단체를 가담하고 후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경우도 거부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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