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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그 뉴진스 아이템 문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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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컬래버레이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크래프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컬래버레이션 아이템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뉴진스 아이템은 지난 12일 출시됐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는 4번 안에 도안을 획득하지 못하면 5번째에 100% 획득할 수 있는 ‘천장’이 없음에도 있다고 표기된 것이다. 이 부분은 판매 초기에 발견되어 비교적 조기에 수정됐다. 두 번째는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출이 심한 착용 아이템을 제한했던 부분이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에서 조사 중인 문제는 첫 번째다. 이에 대해 크래프톤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위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에 사용한 유료재화를 환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뉴진스 아이템이 포함된 12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27일 0시까지 상품을 구매한 PC 유저가 대상이며, 기간 중 소모한 모든 재화를 돌려주는 식이다.

보상안은 총 3가지다. 우선 천장 표시 이슈에 대해서는 6월 12일 업데이트 후부터 13일 밤 10시 30분까지 상품을 구매한 유저는 소모한 유료재화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어서 천장 표시 이슈 보상 기간에 의상 착용 제한에 대해서는 50%를 돌려받는다. 마지막은 의상 착용 제한 이슈 보상으로 6월 13일 밤 10시 31분부터 27일 0시까지 소비한 유료재화 50%를 받는다.

▲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컬래버레이션 유료재화 보상안 (자료출처: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

앞서 이야기한 보상안대로라면 13일 밤 10시 30분까지 상품을 구매한 유저는 사실상 소모한 유료재화의 1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그 이후에 구매한 유저는 50%만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유저 사이에서는 모든 구매자에게 100%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잘못된 확률 정보 고지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올해 2월에 신설한 중점조사팀 2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사 중이다.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 컴투스 등을 조사했고, 크래프톤도 뉴진스 아이템 이전에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모니털이 결과에 따라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제할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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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FPS
제작사
크래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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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블루홀에서 개발한 FPS 신작으로, 고립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다. 플레이어는 마치 영화 ‘배틀로얄’처럼 섬에 널려있는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 최후의 1인이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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