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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10만 이상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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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국내 게임법을 지키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오는 10월에 도입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작년 10월에 문체부는 게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연령등급 표시·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등 국내 게임 유통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게임사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다른 법 기준에 준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는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이들이 국내 이용자에게 게임을 서비스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 지사 설립과 한국어 지원·결제수단·지역차단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을 제공하는지 등을 토대로 삼는다. 다만 구글이나 애플처럼 게임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게임을 제공하는 곳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이야기한 기업 중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 그 해 10월에서 12월 간 월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을 배급 또는 서비스하는 곳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곳이 여러 게임을 출시할 경우 게임 개별로 10만 명 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동일한 게임을 PC, 모바일 등 여러 기기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플랫폼 이용자 수를 합산한다.

▲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개요 (자료제공: 문체부)

아울러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체부 장관 인정을 받아 해당 게임사에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용자 민원, 언론 보도, 국회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국내 대리인은 문체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본인이 대리하는 해외 게임사의 연령등급 표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사행행위 및 사행성 조장 방지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국내 대리인이 법을 위반할 경우 해외 게임사가 한 행위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게 된다.

국내 대리인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개인 혹은 법인이어야 하며,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 한 명이 여러 해외 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한 사업자에 여러 명의 국내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모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약관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해외 게임사가 한국 지사를 두고 있다면, 국내 지사를 대리인으로 삼는다.

아울러 약관에는 국내 대리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담아야 한다. 전화번호의 경우 국내 대리인 역할 수행에 관련하여 실제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 23일에서 약 6개월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게임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의 국문본·영문본을 각각 배포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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