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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소송 카드 뽑았는데 ‘무인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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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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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부루마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루마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게임 구성과 제목,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 등을 ‘모두의마블’이 허가 없이 모방해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11개월, 양사 간 저작권 분쟁이 일단락 됐습니다. 법원은 가장 논란이 됐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방식’이라며, ‘부루마불’ 측의 고유 창작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사위로 캐릭터를 옮겨 가며 땅을 사고, 재산을 불려 승리하는 게임 방식은 ‘부루마불’ 이전에도 여럿 선보여진 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루마불’은 미국 보드게임 ‘모노폴리(1933년 작)’에서 경매나 협상 등 어려운 과정을 빼고 진입장벽을 낮춰 현지화한 게임으로, 저작권 관련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입니다. 심지어 원작이 되는 ‘모노폴리’마저 게임 방식 면에서 원작이 되는 게임이 여럿 있어 특허권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대중적 게임 룰이 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대해 특정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 봐도 무관합니다.

게임메카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부루마불’이 저작권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네이버 ID 해피태지 님 "모노폴리에서 소송을 걸어야지 왜 부루마블이 소송거냐?", 게임메카 ID 라리언 님 "가만 내버려두니까 자기네들이 저작권자인줄 아네... 게다가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모마가 모바일로 잘 되니까 지금 와서 소송인지 속셈이 훤히 보임" 같은 의견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피플스 측도 아직 항소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넷마블 측에서 ‘부루마불’ 브랜드를 무단으로 ‘모두의마블’ 홍보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2011년, ‘모두의마블’ 온라인게임을 선보일 당시 넷마블은 ‘최고 보드게임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루마불’을 소재로 개발한 온라인게임‘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항소 시 이러한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도 같군요. 과연 양사 간 싸움의 끝은 어디일지, 당분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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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엔투
게임소개
'모두의마블'은 전세계 도시의 건물을 사고파는 인기 보드 게임의 재미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구현해 동료, 친구, 가족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용 게임이다. 10 ~ 20분 내에 주사위 보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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