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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암호화폐,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사행성으로 등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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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 등급분류 이력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 거부를 예정했다. 심의를 통해 연령등급을 받지 못한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게임위가 등급 거부를 예정한 이유는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우회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 점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지난 6일 진행한 등급분류회의에서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 분류 거부를 예정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게임위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존재하여, 게임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기기, 장치 등을 통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올해 6월, 게임위는 암호화폐를 도입한 ‘유나의 옷장’도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나의 옷장은 게임에서 만든 옷을 판매하면, 판매금 일부를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요소가 있었고, 게임위는 이 부분을 사행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등급에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심의를 다시 받으라’는 뜻의 등급 재분류를 내렸다. ‘유나의 옷장’은 작년 12월 서비스가 종료됐다.

‘인피니티 스타’는 게임에 직접적인 거래 시스템은 없다. 다만 게임 아이템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할 수 없는 자체 토큰)’로 구현되고, 이를 외부 거래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게임 내 거래는 없지만, 외부 거래소를 통해 우회 환전이 가능한 부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인피니티 스타'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노드브릭 공식 홈페이지)

다만,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독자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암호화폐와 매우 밀접한 분야이기도 하다. 아울러 게임위는 ‘유나의 옷장’ 이후 1년 간 게임에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행성 게임을 막는 것은 게임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사실상 뗄 수 없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관련 게임을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도 좀 더 확실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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