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작년 12월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 제기의 이유에 대해 “웹젠 R2M에서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으며, 자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죠.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6년에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현 구로발게임즈)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당시 이츠게임즈가 낸 모바일 MMORPG ‘아덴’이 제목이나 게임 내 아이템 이름 등 여러 부분에서 리니지와 유사했기 때문이죠. 해당 사건은 약 2년 만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소송에 대해 웹젠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임업계에는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5년간 이어졌던 킹닷컴과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법정다툼이죠. 대법원에서 킹닷컴의 승소로 마무리됐는데, 게임 규칙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한 첫 판례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엔씨소프트와 R2M 저작권 분쟁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엔씨소프트가 R2M의 어떤 부분이 리니지M과 유사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콘텐츠’와 ‘시스템’으로만 표현했기에 제 3자 입장에선 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 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진척되어야 기존 사례와의 비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접한 게이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메카 ID ‘토르’ 님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IP에 대한 정의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한국 게임계가 성장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페이스북 ID ‘이건희’ 님 “모두의 마블 대 부루마블도 표절 아니라는데, 이번 사건 역시 표절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 콘텐츠, 시스템, 규칙 등은 장르의 영역인데, 표절이 인정되면 끝도 없을 것 같다” 등이죠.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는 리니지M 흥행 이후 자유로운 PK, 거래소, 길드 기반 진영전 등을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성인취향 MMORPG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이를 하나의 세부장르처럼 여기는 ‘리니지라이크’라는 용어도 생겨났죠. 리니지M 서비스가 4주년에 이르는 동안 다른 게임들의 맹추격이 이어지자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자사 게임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처럼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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