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50년 만입니다.
게임이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문학, 미술, 연극, 영화, 출판, 음악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예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 공간도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돼 왔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여지도 생겼습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관련 쟁점에서도 게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사례는 없으니까요. 이 밖에도 게이머와 업계를 힘들게 하던 여러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게이머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오래 기다렸던 소식”, “드디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문화인”, “이제 개발자도 문화 사업의 역군이 되는 건가” 등의 의견이 그것이죠. “게임이 문화가 되는 것도 좋지만, 산업적인 이해와 지원이 먼저여야 하지 않나”처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을 모두 반기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로 인정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로의 행보를 펼쳐가며,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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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에서 모바일게임과 e스포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동생에게 잔소리하던 제가 정신 차려보니 게임기자가 돼 있습니다. 한없이 유쾌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담백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습니다.bigpie1919@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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