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게임위 위원 1/3 이상 게임계 종사자로, 게임법 개정안 발의

/ 1
유동수 의원 (사진제공: 유동수의원실)
▲ 유동수 의원 (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개선요구사항은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였다.
 
이에 등급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분기별로 공시, 이 중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1/3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분석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