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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대출 지원,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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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시행 기간을 올해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638개사에 약 263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협약 기한을 2025년 6월로 연장하며 연천군과 신규 협약을 체결해 참여 대상을 총 2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증한도 소진율이 높았던 시군 보증 규모를 늘려 올해 41억 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기업당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식 홈페이지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우수한 경기도 콘텐츠기업이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콘텐츠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돼 도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도내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차 협약(2010~2016년)에서 241개사 122억 원, 2차 협약(2016~2019년)에서 730개사 310억 원을 각각 보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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