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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표절 게임 개발사, 212억 원 배상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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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요괴: 복각 이미지 (사진출처: 항저우 네트워크 홈페이지)
▲ 구대요괴: 복각 이미지 (사진출처: 항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홈페이지)

포켓몬스터를 노골적으로 표절한 중국 게임사 두 곳에게 1억 700만 위안(한화 약 212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포켓몬 컴퍼니는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의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 항소심 조정 성립을 알렸다. 홈페이지에는 ‘구대요괴: 복각(Pocket Monster Remake)’을 개발 및 운영한 항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와 호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의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다.

게재된 사과문에 따르면 개발사 측은 “자사에서 만든 게임이 포켓몬 IP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포켓몬스터 표절 게임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 조정 성립 공지문 일부 (사진출처: 포켓몬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 포켓몬스터 표절 게임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 조정 성립 공지문 일부 (사진출처: 포켓몬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 포켓몬스터 표절 게임 개발사 사과문 (사진출처: 포켓몬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이번 법적 공방은 2015년 중국에서 출시된 ‘구대요괴: 복각’을 두고 벌어졌다. 해당 게임은 아이콘과 스크린샷 등에서 피카츄, 거북왕, 파이리 등 유명 포켓몬들을 내세우며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게임인 것처럼 행세해왔다.

그러나 2021년 12월 3일 포켓몬 컴퍼니가 구대요괴: 복각 개발사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 및 부정 경재 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표절 게임이었음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12일 광동성 중급인민법원은 포켓몬 컴퍼니의 손을 들며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에게 1억 700만 위안(한화 약 212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관련사인 선전시 아스카드 정보기술 유한회사, 선전시 즈샹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호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에도 연대 배상 책임 선고가 내려졌다.

그 중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와 호르고스 방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는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이어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며, 배상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켓몬 컴퍼니는 꾸준히 자사 IP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팰월드 IP 전면 금지 청구를 요구했다. 이에 포켓페어 측에서는 “팰월드 운영 및 제공에 대해 중단이나 변경 예정은 없다”고 밝혔으며, 그 외 별다른 조치는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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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디오
장르
롤플레잉, 어드벤쳐
제작사
포켓몬
게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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