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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 재판이다’ 모호한 게임 심의 국감에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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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좌')와 김성회 게임 전문 유튜버(우)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지난 8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정부기관 게임 사전심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됐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김성회 게임 전문 유튜버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명확하지 않은 국내 게임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금 짚었다.

김성회 게임 전문 유튜버는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했다. 그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의원55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다. 진종오 의원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취지와 해당 조항을 말씀해달라”라고 전했고, 김성회 유튜버는 “범죄∙폭력∙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범죄가 우려되면 차단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법 조항 자체는 간단하지만,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모호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그 검열 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고위 간부에게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누가 봐도 딱 문제될만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씀했다”라며 “검열위원(게임위 심의위원)들은 녹음기가 켜져 있는 회의 때 ‘사람이 바뀌면 원칙과 규정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스스로 그것이 기분에 따라 이뤄지는 원님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성회 유튜버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차단된 게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계속 나온다. 영화 시청 중 울렁거려서 나가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다. 그 영화 감독이 감옥에 갔나, 법으로 금지됐나”라며 다른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의했고, 김성회 유튜버는 “초헌법적인 검열 기관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진 의원은 게임위가 게임업계나 유저 의견을 잘 수렴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김성회 유튜버는 학생들이 비영리로 취미 삼아 만든 플래시게임 6만 개가 차단됐던 ‘주전자닷컴’ 차단을 예시로 들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들이(게임위) 욕 먹을만한 인기 게임에는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차단하며 실적을 채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청구된 헌법소원은 지난 10일에 접수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인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하는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유통 차단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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