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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7개월, 알아야 할 게임업계 사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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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청탁방지 워크숍을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공직과 언론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개월을 맞았다.

그 간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와 뉴스가 보도됐지만, 아직까지 게임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범위인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비록 시행 초기에 비하면 혼란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어디까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게임메카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주최한 2017년도 상반기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에 참석해 게임사 및 게임매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사항을 직접 들었다.

사례1. 게임사가 해외 게임쇼에 국내 매체 기자를 초청하는 경우
모 업체는 자사가 출전하는 유명 해외 게임쇼에 국내 매체 기자들을 초청해 항공편과 숙박, 교통, 식비 등 취재 경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해당 게임 취재 기사들을 게재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취재 지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8조 6항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게임사가 참석한 기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행사’와 ‘통상적 범위’다. ‘공식적 행사’란 참석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출입 기자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뜻한다. 일부 매체만 참석 가능한 등 참석대상이 한정되는 경우 공식적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통상적 범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규모 내에서의 취재지원을 의미한다. 취재지로의 이동을 위한 버스 대절, 취재지에서의 간단한 식사 제공, 참석 기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숙박과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액적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행사 사례 등과 비교해 위반 유무를 결정하므로 일반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면 안심해도 된다.

이러한 면에서, 해외취재 지원은 비행기와 숙박, 현지 경비 등 1인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권해석 상 ‘통상적 범위’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수십여 곳에 달하는 매체 기자들을 모두 지원하기 힘들다 보니 특정 매체만 선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므로 ‘일률적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언론사가 게임사로부터 취재 경비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가(예: 홍보성 기사)를 제공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사적 거래가 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작성되는 광고성 기사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게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신문법 제 6조).

사례2. 게임사가 해외 게임쇼에 국내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할 경우
모 업체는 자사가 개최하는 해외 게임쇼 탐방에 국내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 항공편과 숙박, 교통, 식비 등을 지원해주고 경품 등을 제공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일까?

청탁금지법은 게임정책 관련 공무원 및 매체 관계자가 대상이다. 결론부터 말해, 민간인 신분인 블로거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자나 하청업체인 외주제작사 직원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게임사가 블로거를 초청해서 항공비, 숙박비, 유흥비 등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한편,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과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웹진, IPTV 등의 임직원은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포털의 경우 언론사로 분류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사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례3. 해외 게임사가 국내 매체 기자를 해외로 초청한 경우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모 업체는 국내 매체 기자를 자국으로 초청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항공편과 숙박, 교통, 식비 등 취재 경비를 지원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일까?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에게 처벌이 부과되는 쌍벌제 성격을 띄고 있으며,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에 지사를 두고 국내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를 제공받은 국내 기자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위의 사례1과 마찬가지로 ‘일률적 제공’ 및 ‘통상적 범위’에 벗어난 금품수수로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받아 취재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유관해석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례4. 매체에 리뷰 목적으로 게임 타이틀을 제공한 게임사
국내에 패키지 게임을 유통하는 모 업체는 게임 리뷰를 목적으로 한 리뷰용 타이틀(비매품)을 매체에 전달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일반적으로 게임 타이틀은 4~6만원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다운로드판 게임의 경우 1~2만원대도 흔하며 한정판 패키지 등은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기준을 잡기 어렵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액수에 상관 없이 모든 타이틀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을 두려워해 리뷰용 타이틀 제공을 중단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대세로 떠오른 디지털 코드 방식의 경우 한 번 등록 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유통사에서는 체험용 계정을 별도로 만들고 해당 계정의 ID와 PW를 매체에 일정 기간 제공해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기자가 게임을 직접 사용하고 기사화할 목적으로 취재용 샘플을 받을 경우, 해당 게임의 출시 유무가 중요하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라 매체의 리뷰를 통해서만 독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직무 필요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 중인 게임 타이틀을 제공할 경우 선물을 통한 편의제공에 해당되어 ‘선물=5만원 이하’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리뷰가 끝난 후 기자 본인이 이를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위원회에서는 5만원을 상회하는 리뷰용 타이틀의 경우 리뷰가 끝난 후 반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청탁금지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의 향수 등 고가제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으므로 리뷰가 끝난 후 물건을 반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라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게임 타이틀은 고가의 제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안 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으므로 지금으로썬 섣불리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각종 행사 현장에서 취재기자 본인에게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각종 프레스티켓이나 리뷰용 공연 티켓 등은 취재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금액과 상관 없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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