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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시 유저에게 불리, 모바일게임 약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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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의 경우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용자는 언제 서비스가 종료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모바일게임 약관이 서비스 중단에 대한 보상에 대해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0일, 최근 3년 간(2014년부터 2016년)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모바일게임 이용약관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우선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이다. 특히 2016년에는 2015년보다 29.2%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여기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중단 및 변경에 대한 약관 사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30일 이전에 사전 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관은 15개 중 9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과 같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은 30일 이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하여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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