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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게임 내용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게임 내용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내용 수정으로 인해 게임 연령등급을 변경해야 한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으며, 매년 3,000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게임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수정하는 내용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한다.
이어서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청소년이용가(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도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김윤덕 의원은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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