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실명확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분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인터넷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났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비해 '인터넷 실명제'가 가진 공익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게임 규제가 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를 위해서는 모든 게이머 중 '청소년'을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꼭 필요하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지만 '셧다운제'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이 현재 법에 잔존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대위의 유승희 표현의자유위원장은 4월 15일에 열린 발대식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남아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실명제'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셧다운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는 '게임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26조에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때 16세 미만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실명 및 본인인증'이 필수다.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것은 맞지만 셧다운제에는 '본인인증'이 남아 있는 이유는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여기에 셧다운제와 현행 제도가 충돌한 적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을 때도 그 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가려냈던 셧다운제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다른 본인인증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만약 현행 법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모두 뿌리 뽑는다면 셧다운제 역시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법이 된다. 게임 회원으로 가입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게임사에 보낸다거나 직접 게임사에 방문해 본인을 인증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온라인 생활이 보편화된 현재는 실행하기 불가능한 방법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의 존폐 여부에 따라 셧다운제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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